25일 본회의서 조례 제정
전문지도사·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이주한 서구의원. 서구의회 제공.
대구지역 최초로 서구에서 '유아 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25일 서구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주한 서구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 유아 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유아 숲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유아 숲교육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 조례에는 '유아 숲 체험원' 조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체험원 내 전문지도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 전문성과 안전관리에 방점을 뒀다.
이 구의원은 “미래 인적자원인 서구의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숲에서 배우고 노는 숲 체험 교육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서구청이 생태교육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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