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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자친구와 왜 연락해”…또래 감금·폭행한 20대들, 항소심서 감형

2025-04-25 15:37
“내 여자친구와 왜 연락해”…또래 감금·폭행한 20대들,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자신의 여자친구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또래 청소년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무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중감금치상,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였을 뿐 아니라 별개 사건으로 상해·폭행 혐의까지 받은 B(20)씨도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1년4개월로 감형했다. 다만 A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C(21)씨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상해를 입힌 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협박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예정이란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B씨에 대해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에 비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거나 가볍다고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에 대한 폭행 혐의 공소를 기각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 A, B, C씨는 2023년 7월31일 대구 남구의 한 PC방에서 미성년자 3명을 폭행하고,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감금·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고인 A씨와 교제 중인 여성과 만나거나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고, 이날 우연히 마주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피해자들을 주도적으로 폭행·협박했고, B·C씨는 차를 몰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행을 간접적으로 도왔다.

아울러 B씨는 범행 이후 2023년 12월~2024년 3월 총 4차례에 걸쳐 폭행죄와 상해죄를 범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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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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