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반발
권성동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 만들라”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후보와 관련된 재판을 정지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헌법 84조에 대한 명확힌 규정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시키도록 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면죄입법 즉각중지'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롯해 이 후보 관련 재판이 모두 멈춰 서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면서 “법안에 이재명 주민번호 땡땡땡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대선에 근접한 시점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레 차기 정부부터 이번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처리됐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