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협력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울릉군청 전경
경북 울릉군이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단말기를 활용해 진행된다.
단속은 지난 13일 주·야간 체납차량 순회단속을 시작으로, 14일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및 음주단속이 병행될 예정이다. 울릉군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에 앞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초 자동차세 체납자들에게 영치예고문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이 발부되며,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울릉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납부 옵션을 제공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배려할 방침이다. 체납세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울릉군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군민들에게 체납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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