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515025107659

영남일보TV

[단독] ‘유심 정보 유출’ SKT 상대 단체소송, 대구서도 본격화

2025-05-15 12:22

대구소재 법무법인 ‘세영’ 최근 소송 준비 본격 시작

r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대구에서도 관련 법적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영남일보가 법조계 등에 확인결과, 대구에 소재한 법무법인 '세영'은 최근 단체소송 접수를 위한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SKT를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본격 나섰다.

법무법인 '세영'은 대구는 물론 전국 단위로 피해자들의 소송 관련 접수를 받고 있다. 소송의 대상은 유심 정보 유출 시점 당시 SK텔레콤 가입자 또는 SK텔레콤 알뜰폰 가입자 등이다. 이번 단체소송은 1차적으로 6월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세영 측은 "단체소송 접수를 위한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 1인당 50~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주도하는 이정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안사고가 아니라,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구조적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라며 " 준비중인 단체소송은 단순한 배상 청구를 넘어 국민의 정보주권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전국 대리점에 유심 교체 수요가 폭증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기자 이미지

노진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