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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0대 추락사 사건…병원 응급의료 거부, 2심도 유죄 판단

2025-05-15 14:51

대구가톨릭대병원, 시정명령·보조금 중단 처분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19, 세 차례 병원 거절당해…환자 이송 중 심정지
복지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과징금·보조금 중단 처분

대구 10대 추락사 사건…병원 응급의료 거부, 2심도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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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로 중태에 빠진 10대 환자가 병원들의 잇따른 수용 거부로 골든타임을 놓친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병원 측의 응급의료 기피·거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5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병원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사건은 2023년 3월, 대구에서 17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시작됐다. 119구급대가 첫 이송지로 택한 대구파티마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중증도 분류조차 하지 않은 채 “정신과 진료가 더 적절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을 권했다.

경북대병원에서는 전공의가 환자와 대면조차 하지 않고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세 번째로 접촉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다른 병원들에서도 연이어 거절당한 구급대는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요청했지만 동일한 이유로 또다시 거부당했다.

결국 A양은 이송 중 심정지를 일으켰고, 뒤늦게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사건 직후 조사를 벌여 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6개월 중단 처분을 내렸다.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에는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이에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 측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대면조차 하지 않고 수용을 거부했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병원의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응급환자에 대한 초동대응과 수용 책임'이라는 의료기관의 법적·윤리적 의무를 재확인한 의미를 가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상, 최소한의 진료 절차도 없이 수용을 거부하는 행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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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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