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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원룸 ‘벽간 소음’ 문제로 20대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2025-05-16 14:18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 징역 4년 선고 받아
2024년 12월 옆집에 살던 20대 여성에게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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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원룸 '벽간 소음' 문제로 옆집에 살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전혀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이웃 주민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격을 당했다. 어린 여성이 감당하기 힘든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어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행위 및 결과의 위법성이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면밀히 살인 범행을 계획하기보단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1천4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A씨는 2024년 12월 20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옆집에 살던 B(여·2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는 B씨 집에서 일어나는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옆집을 향해 욕성과 고성을 수시로 질렀다. 이에 B씨가 A씨를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매번 인기척을 보이지 않으며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범행 당일엔 참다 못한 B씨가 A씨에게 심한 말을 내뱉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현관문을 열고 B씨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다행히 B씨를 빗나갔으나, 이후 A씨가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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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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