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원 상당' 자전거 등 절도 후 중고거래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북부경찰서 제공.
대구 대학가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팔아넘긴 외국인 유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절도 혐의로 3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절단기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끊는 방법으로 지난 1~4월까지 320만원 상당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훔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뒤 별다른 직업없이 지냈다. 이후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대학교 인근과 중구 일대에서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이같은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피해 자전거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박영민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