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효성·LS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16년 대구염색산단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사전합의

대구염색산업단지 전경. <염색공단 제공>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의 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효성과 엘에스(LS)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효성과 LS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 염색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제어·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염색공단)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입찰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엘에스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는 한편, 엘에스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다. 이후 입찰 과정에서 효성과 엘에스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해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이와 관련 현재 발주처 및 효성과 엘에스 임직원 등 총 8명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자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 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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