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709020572314

영남일보TV

하이브 방시혁, 2000억 원대 차익 ‘증시 사기’ 혐의로 고발 예정

2025-07-09 18:11

증권선물위원회 다음 주 심의 예정
“IPO 없다” 밝혀 지분 매각…지인 명의 PEF 동원

출처=하이브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

출처=하이브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

금융당국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증권시장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해 주식을 매입하게 하고, 이를 통해 2000억 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의결, 관련 의견을 증선위에 전달했다. 증선위는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2019년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외부에 발언한 반면, 실제로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당시 방 의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물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보유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인 명의의 PEF와 계약을 맺고 투자이익의 30%를 받는 방식으로 약 4천억원 가량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를 피하기 위해 PEF를 동원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지분 거래 내역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점도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당시 하이브의 IPO 공모가는 13만 5천원으로, 직전 대비 약 5배 높았다. 상장 직후 주가는 한때 42만원을 넘어섰지만, PEF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최고가 대비 70% 급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다.


방 의장은 지난달 말 금감원에 출석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하이브 측은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방 의장에 대한 수사는 금감원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연예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