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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벌금 200만원’

2025-08-07 15:02

7일 ‘당선무효형’ 선고돼

7일 오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구법원 별관3호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동현 기자

7일 오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구법원 별관3호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동현 기자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윤 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4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불법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선거 비용은 전액 홍보용 문자 메시지 발송과 충전 용도로 사용됐다. 발송된 문자 메시지 건수나 빈도 등 여러 정황상 단순한 운영 미숙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실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청장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윤 청장과 공모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A씨에 대해 "2022년 4월부터가 아니라 5월부터 회계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인의 범행에 부합하는 증거는 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윤 피고인은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기존 진술에 대한 해명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책임 전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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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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