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국내에 머물며 유학생 체류자격 변경 또는 기간 연장에 필요한 잔고를 조작하고, 불법 대부업과 '환치기'에 가담하면서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총판 역할까지 한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겐 3천494만원 상당의 추징금 명령도 내려졌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2월14일부터 올해 2월17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2억7천440만원 상당의 자금을 일시 대여해 대구 등 국내 체류 베트남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2월14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22회에 걸쳐 총 3억여원을 대여해준 뒤 700여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타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고 명의자 인적사항, 비밀번호 등 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도 위반했다.
A씨는 2023년 12월6일 베트남에 거주하는 친척과 모의해 370만원 상당의 환치기를 한 뒤 수수료를 받아가는 등 올해 3월20일까지 979회에 걸쳐 19억1천700만원 규모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벌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을 유치해 가입시키는 총판 역할을 맡기도 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5)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5월부터 국내에 불법체류한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28일까지 온라인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해 32명에게 합계 60억~70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입금토록 하고, 7천만~8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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