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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안강두류공단 질식사망사고 유족과 합의…“다시는 같은 사고 없도록”

2025-11-03 19:28

3명 숨진 안강공단 질식사고…<주>황조 ‘전 공정 안전점검 약속’
유족 측 대리인 “안전대책 미흡·구조 지연 모두 원인 규명해야”
경찰·노동청, 도급·수급 양측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수사 중

3일 오전 경주시 황오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주>황조 사업장 질식 사망사고 합의 조인식에서 유족과 회사 관계자, 법률대리인 등이 합의서를 들고 있다. 조인식에서 유족 보상과 학자금 지원,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이 포함된 합의서가 체결됐다. 장성재 기자

3일 오전 경주시 황오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주>황조 사업장 질식 사망사고 합의 조인식에서 유족과 회사 관계자, 법률대리인 등이 합의서를 들고 있다. 조인식에서 유족 보상과 학자금 지원,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이 포함된 합의서가 체결됐다. 장성재 기자

경주 두류공단 내 금속류 원료 재생업체 <주>황조가 지난달 발생한 질식사망사고와 관련해 3일 유족과 합의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회사는 "안전관리에 소홀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 공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경주시 황오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합의 조인식에는 유족과 법률대리인, 황조, 외주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합의서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인의 자녀 학자금 지원, 생존자 치료 및 복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이번 합의는 고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10월 25일 오전 11시 38분쯤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 내 황조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황조는 아연 제련 전문업체로 당시 환경설비 공사를 외주업체에 도급한 상태였다. 외주업체 근로자 4명이 습식 스크러버 설치를 위해 저수조 안에서 작업 중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노출,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율은 "사고 당시 환기장치 작동 여부와 보호장비 지급, 위험성 평가 절차 이행 등이 사고 원인 규명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대원들의 재해자 구조 시간이 21분에서 29분이 걸렸다"며 "밀폐공간 질식 사고는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상황인데 구조가 지체된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도급인과 수급인 양측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회사 사무실과 공장을 압수수색했고 밀폐공간 작업 절차, 환기시설 가동 여부, 보호장비 지급 실태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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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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