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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으로] 연 이자 40000% ‘소름’… 대구 거점 무등록 불법 대부업 일당 21명 검찰 송치

2025-11-06 11:00

2022년 1월~2025년 7월까지 대구에서 활동
전국 채무자 1천100여명에게 살인적 폭리 취해
대부 규모만 122억원(1만1천회 이상)에 달해


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불법 대부업자들이 채무자들에게 보낸 협박 문자. 대구경찰 제공

불법 대부업자들이 채무자들에게 보낸 협박 문자. 대구경찰 제공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를 거점으로 한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B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210만원을 갚으면 된다고 꼬드겼다. 연 환산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4만%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제안을 수락했다. 대출심사부터 차용 완료까지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B씨는 대출 필수조건으로 자필 차용증과 본인 얼굴사진, 가족과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딱 일주일 뒤 불행이 시작됐다. A씨는 갚을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B씨는 그런 그에게 다른 불법 대부업자들을 소개해 주었다. 알고 보니 이들 모두는 같은 불법 대부업체에 속한 조직원으로, A씨에게 이자·원금 상환과 재대출을 수차례 반복시킬 속셈이었다. 결국 A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했다. 조직원은 욕설을 섞어 그를 겁박했고, 가족에게는 앞서 받아낸 사진들을 유포하며 불법 추심을 했다.


B씨가 속한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만행은 이뿐이 아니다. 조직원 수십명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채무자 1천100여명을 상대로 연 이자만 2만~4만%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 20만~200만원의 급전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만~400만원을 상환받는 고금리 대출이 주를 이뤘다. 범행 기간 대부 규모는 모두 122억원(1만1천회 이상)이었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28억원에 달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가 속한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20대 총책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직원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조직으로부터 현금 2억5천만원을 압수하고, 7천만원 상당의 외제 차량을 몰수했다. 범죄수익금 중 1억6천600만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며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중대범죄다. 미등록대부업 및 초과 이자 수취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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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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