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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임종득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

2025-12-08 14:45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논란 당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지난 8월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논란 당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지난 8월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설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임 의원과 윤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 등이 부적합한 인물을 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외부 청탁에 의해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보임 인사가 이뤄진 것을 인지했다"며 "내란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성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하지만 해당 장교는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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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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