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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경북도의원 탈당…비례대표 의석 승계 수순

2026-01-01 16:17
김경숙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김경숙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김경숙 도의원이 탈당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차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게 되면서 도의회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김 도의원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고, 도당은 30일 탈당 처리를 완료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광역의원으로,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탈당 등으로 궐위될 경우, 해당 정당이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3번 후보인 정숙경씨가 도의원직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궐원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계자를 확정해야 한다.


도의회와 선관위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씨는 경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공식 등록돼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도의회사무처는 소규모 환영식 또는 오는 26일 예정된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임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도의원의 탈당 배경을 두고도 지역 정가의 해석이 분분하다. 김 도의원은 "지역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파벌 정치로 인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밝히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무소속 출마를 언급했지만, 국민의힘 공천 신청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 궐위에 따른 의석 승계는 법에 따른 절차일 뿐 정치적 해석과는 무관하다"며 "선관위 결정 이후 신임 의원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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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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