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3)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성범죄를 저질러 착용 중이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고의로 무단 훼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성범죄에 따른 14년 간의 형 집행을 종료한 뒤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대구 동구의 한 노상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5월2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에 그는 지난해 2월24일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부착 기간은 2045년 2월23일까지였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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