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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서산영덕선 다중추돌사고…도로공사 대응 철저 규명” 지시

2026-01-12 08:38

국토부, “즉시 감사 착수…관리 소홀 등 확인 시 엄중 조치”


지난 10일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로 부서진 화물차를 관계자들이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로 부서진 화물차를 관계자들이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13명의 사상자를 낸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 감사가 실시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의 관리·대응이 부적절했다고 판단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을 비롯해 관리·대응 규정이 적절하게 이행됐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6시 10분쯤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영덕 방향 화물차 사고와 맞은편(청주 방향) 다중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으로 '블랙아이스'(도로 살얼음)가 거론된다. 당시 해당 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 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거나 대기 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기온 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경우에는 제설제를 예비 살포해야 한다.


도로공사 측은 "사고 발생 전 순찰차 육안 점검과 CCTV 관제 결과를 토대로 사고 구간의 노면 상태를 '양호하다'고 판단, 제설차를 투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노면 상태 판단을 측정 장비가 아닌 순찰차 확인과 CCTV 영상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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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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