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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내란혐의’ 구형...사형? 또는 무기징역?

2026-01-13 10:12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시작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장시간 최후변론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이 최소 6시간, 최대 8시간 걸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후 특검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남아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과 구형이 2~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 최후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이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다만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날 기입을 잡으면서 "다음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9일 공판 때와 같은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인사한 후 피고인석에 앉았다. 배보윤·김홍일·윤갑근·위현석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인단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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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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