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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처리 진통 예고…한국당 “유보해야” 맞서

2018-05-28 00:00

■ 오늘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상정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국회는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지난 18일 ‘민주당원 댓글조작’(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법을 의결키로 하면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과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북한 비핵화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지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6월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며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초당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전 세계에 우리 국민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아직 내용이 조율되지 않았다"며 “본회의 처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지결의안 외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200여건의 법안을 심사, 일부 법안을 당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특히 정부·여당의 핵심 추진 법안으로서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자원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 3건도 처리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5일 국회에 접수됐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26조 1항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그 사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했다.

다음 본회의 날짜가 미정인 만큼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도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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