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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공수처 빼고 여야, 오늘 예산안 처리

2019-12-10

합의 후 민생법안도 상정키로

자유한국당이 포함된 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법안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을 않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안의 경우 10일 본회의 상정 전까지 추가 협상을 벌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타협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본회의에는 여야간 예산안이 합의될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도 예산안과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선거법안과 공수처법안 등은 한국당이 참여한 여야 협상을 거쳐 다음 임시회에서 수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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