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39농가에 사업비 261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FTA체결 등 개방에 따라 축사 등 축산시설 개선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업대상자는 2014년 12월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법인, 새롭게 축산업을 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다.
단,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형태는 중·소규모 가금농가의 경우 보조 30%·융자 50%(이자율 2%·5년거치 10년 상환)·자부담 20%이며, 이 외엔 융자 80%(이자율 1%·5년거치 10년 상환)·자부담 20%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장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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