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80622.010170724080001

영남일보TV

은행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소비자에 제공

2018-06-22

■ 금감원 감독방향 발표
대출원가·마진 파악 가능해져
부당 이자 부과땐 환급조치 유도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개정 착수

앞으로 소비자들은 대출약정 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받는다. 또한 부당하게 부과된 높은 이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키로 한 점이다.

현재는 은행이 대출약정 시 기준금리(금융채·CD·코픽스)와 가산금리(합계)만 소비자에게 통보해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은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항목별 우대금리까지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실제 적용되는 우대금리가 얼마인지 드러나 은행의 대출원가 및 마진 파악이 가능해진다.

은행연합회 차원에서도 가·감 조정금리를 별도 구분해서 대출금리를 공시하도록 했다. 대출자가 조정금리에 따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은행이 자체 조사 후 환급 조치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2012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실례로 은행이 기준금리에 자체적으로 덧붙이는 가산금리 원가항목 중 신용프리미엄은 산정주기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아 한번 정해지면 고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최소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재평가해 변경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산금리는 대출 취급 시 발생하는 업무원가, 각종 리스크 관리비용(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등), 교육세 등 법적비용에 목표이익률(마진)을 붙이고, 가·감 조정을 통해 결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3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심각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우선 신용도가 상승한 대출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 신용프리미엄 가산금리가 인하됐으나 해당 영업점장이 그간 적용해오던 우대금리를 이유 없이 축소, 신용 프리미엄 하락폭만큼 금리가 인하되지 않았다.

‘부채비율 가산금리(총대출/연소득)’를 가산금리 항목으로 운영하면서 연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소득보다 적다고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은행도 있었다.

A은행은 고객이 담보물을 제공했음에도 없다고 전산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부과했다. 담보대출은 대출금액 대비 담보물 가액이 높을수록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B은행의 경우, 영업점 직원이 기업고객에게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된 금리가 아니라 은행 내 최고금리(13%)를 적용, 높은 이자를 물도록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