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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밤샘작업 없앤다…공사기간 산정에 폭염·폭우 등 반영

2019-01-12 00:00

국토부 기준 마련…3월 시행

공공공사의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밤샘 작업을 뜻하는 이른바 ‘돌관공사’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건설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국토부 훈령)을 마련해 3월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발주청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건설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에 건설사가 준공 시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공사에 쫓기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발주청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공공공사부터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선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대형공사나 특정공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 불가능 일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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