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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단체 “월성原電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 즉각 수용하고 폐쇄하라”

2017-02-09
20170209
8일 오전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이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원자력안전위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월성1호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폐쇄 조치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8일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한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며 “원안위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후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세계에서 첫 사례로, 원안위는 이를 계기로 원전 안전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등 시민 2천167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글·사진=경주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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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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