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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피해 주민에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2017-12-18

전파 확인땐 전액 면제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7일 “지난 11월15일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다.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전부파손)’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포항 지진으로 주거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의 파손 주택 복구 또는 신규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80억원의 융자 자금(주택도시기금)을 긴급 편성하는 한편 지진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중 160가구를 이재민 임시거처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 12억4천여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가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한 포항시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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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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