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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가 공천기준 ‘친위대’로 만들어

2018-01-13

국민은 뒷전 계파 이익에만 몰두
■ 계파정치의 폐해

한국정치에서 정당 내 특정 계파의 생성은 대권주자의 목표 도전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계파정치에 따른 폐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계파정치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공당의 이념보다 앞세우고, 권력 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친박(親박근혜) 학살 공천’, 2012년 ‘친이(親이명박) 보복 공천’, 2016년 ‘진박(眞朴) 공천’ 등을 거치면서 보수정당의 공천은 어김없이 계파공천을 되풀이해왔다. 지역구 선량(選良)으로서 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계파의 수장과 계파 이익에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는가가 공천 기준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왔다. 자격 미달자나 결격자가 계파공천 덕분에 국회 권력을 얻게 됨으로써 국민의 이익보다는 계파 이익을 수호하는 친위대를 자임하는 장면이 곧잘 연출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국정감사 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최순실과 차은택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일부 친박 의원들이 “지금까지 나온 실체는 아무것도 없고 의혹뿐이잖아” “장관 상대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국민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쟁점 법안이나 민간 현안을 둘러싼 국회 표결에서도 계파정치가 횡행하면 소속 의원들의 자율적인 판단력은 뒷전으로 밀린다.

계파 수장의 주문사항은 당론이란 이름으로 포장돼 이탈표 없이 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정 계파가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 ‘당·청 유착’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여당 내에선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마비되고, 계파의 수장이 머무는 청와대 의중 살피기에 급급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에 대한 보상은 계파 구성원들끼리 정권의 전리품을 나눠먹기 하는 악폐로 나타나곤 한다.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공공기관의 장(長)자리와 감사·이사직에 계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가 되풀이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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