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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시가 급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21대 국회의 책무다

2024-04-29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2013년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시행 및 대(對)정부 권고안 제출을 시작으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시급함이 줄곧 제기돼 왔지만 1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논의만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원전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습식저장조가 순차적 포화상태로 접어든다. 제때 방폐장이 건설되지 않으면 원전 가동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방폐장 건설에는 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21대 국회의 생명이 한 달 남았다. 지난 4년간 당리당략에 함몰돼 지저분한 싸움을 이어간 것 말고는 기억나는 성과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폐물법 통과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야 하는 이유는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자동폐기된다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층 기울어진 여소야대 지형은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지역과 세대 간 분열과 반목을 정치권이 교묘하게 조장하는 듯한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고준위방폐물법 통과를 위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소식이 최근 들리지만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당과 탈(脫)원전 기조인 거대 야당의 시각차가 너무 큰 데다, 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미래와 발전이 당리당략보다 후순위로 취급받는 나라여서는 안된다. 웃기는 것은 고준위방폐물법이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이다. 21대 국회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의원들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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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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