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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여교사 몰카 찍은 고교생 또 있었다"…道의회, 교육청 대처 '지적'

2024-04-30

두 달간 도내 고교 2곳서 '여교사 몰카' 발생
가해 학생 '퇴학→전학?' 또 다른 가해 학생 '자퇴'
중대 범죄이자 심각한 교권 침해에도 겨우 '전학' 수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최선의 조치'지만, 예산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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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전경. 영남일보DB

경북의 한 고교에서 지난달 발생한 '여교사 몰카' 사건과 관련한 추가 피해자가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영남일보 29일자 6면보도)최근 또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잇따른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경북도의회가 경북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측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도내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교탁 아래에서 놓인 필통에 핸드폰 렌즈가 맞닿는 부위에 구멍을 본 교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인지하면서 적발됐다. 당시 적합한 절차를 통해 학생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여교사의 치마 속이 촬영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을 '자퇴' 처리했고, 피해 교사는 현재 병가 중이지만 해당 동영상이 유포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큰 상태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6일엔 여교사 화장실에서 피해 교원을 상대로 학생이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됐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은 분리 조치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 학생의 이의 신청해 지난 1일 열린 '징계조정위원회'에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과중하다는 사유로 학생의 퇴학 조치는 취소됐다. 이에 따른 가해 학생의 최고 처분은 '전학' 조치다.

경북도의회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겨우 '전학' 수준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처분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동영상 유포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심각한 사안임에 따라 예방이 최선의 조치"라며 "이번 사태는 올해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담당 과정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불법 촬영은 명백한 범죄임에도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결정으로 퇴학 조치를 취소한 사안과 또 다른 학교의 경우 자퇴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안일한 태도, 학교 내 불법 촬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방 관련 예산을 이유 없이 삭감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임종식 교육감은 과연 불법 촬영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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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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