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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여교사 몰카 찍은 고교생… 경북교육청 안일한 대처 '도마위'

2024-04-28 17:22

경찰 조사서 불법 몰카 영상 다수 확보
교보위 가해 학생 '퇴학'…가해 학생 이의 신청
경북교육청, 이의 신청 받아…'재심의'로 최대 '전학'
성폭력과 교육권 보호 안일한 경북교육청 규탄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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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전경. 영남일보DB

경북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남학생에 대한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 내에서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할 때 교육 당국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격리 조치를 해야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피해 교사가 이용하는 학교 동선 내 계단만 가해 학생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게다가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열릴 때까지 가해 학생을 정상 등교시키면서 피해 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전해지면서 지역 교원단체와 여성단체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경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여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해당 학교 2학년 남학생이 화장실로 들어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A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려고 했다.

당시 현장에서 적발된 가해 학생은 경찰과 학교 조사에서 범행에 대한 증거가 모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 결과, 학교 내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다수 확보함에 따라 교내는 더욱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열린 교보위에서 가해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학생 측은 이의를 신청했고, 경북교육청은 '퇴학 처분이 과하다'라고 판단해 재심의하도록 처분한 상태다.

재심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가해 학생의 최고 처분은 '전학' 조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교원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피해 교사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며 불법 촬영 영상 중 일부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해당 학교의 여교사들은 모두 피해자가 되어 불안 속에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취되고, 가해 학생들이 대부분 실형과 퇴학 조치를 받은 상황 속에서 경북교육청의 '퇴학 조치 재심의' 결정은 피해 교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교육청은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았고, 개정된 교원지위법 적용을 받기 전이라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매뉴얼에 분리조치 단계가 없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분리조치를 강력하게 원했다"며 "개정 교원지위법 적용 전이라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교권보호 관련 법 개정 취지와 이 사안이 중대한 성범죄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일부 불법 촬영 영상물로 인해 다수 여교사들의 피해와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학교 여교사들은 그동안 불법 촬영 영상물의 피해자가 혹시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수업과 학교 일상에서 가해 학생과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는 경북교육청의 성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사안 처리 역량의 부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조치했고 교보위도 지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학생이 해당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함에 따라 지역교육지원청 내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으로 이 과정은 경찰의 조사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퇴학 조치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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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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