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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서 밤 10시 넘어 불법교습한 입시학원 덜미…교육당국, 행정처분 예정

2024-04-30

"의대 증원 이슈, 과열 경쟁 무리한 초과 수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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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학원가.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영남일보 DB
대구의 한 입시학원이 불법 심야 교습을 하다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이달 중순 대구 A학원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밤 10시 이후 교습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청은 조만간 A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 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대구 교육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의대 증원 등 입시계에 이슈가 많고, 수험생·학원의 경쟁이 가열되다 보니 학원에서 무리한 초과 수업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며 "설령 고의가 아니라고 해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학원들이 교습 시간을 잘 지키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상 적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며 "다만, 학원들이 교습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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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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