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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執猶 석방

2017-07-28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법원, 사직 종용 유죄 판단하며
“대통령의 위법 지시 따라” 언급

‘블랙리스트’(문화계 인사 지원배제 명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정치 권력 기호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할 개인과 단체를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한 것”이라며 “지원배제 행위는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 재판부는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으로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문화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다”며 실형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위증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지원배제 명단에 대해 대략적인 보고를 받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 범죄 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언급도 나와 향후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노태강 전 국장(현 문체부 2차관)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며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따랐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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