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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1∼2층, 신증축 활기 “층수 규제 푸니 도시재생 절로”

2017-10-12

최저고도 폐지 1년반새 199건

대구 도심 내 2층 이하 건물의 신·증축을 금지하는 규제가 풀리면서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구시는 1965년 중구 반월당 주변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대구역 북쪽 칠성·고성동 일부 지역과 남쪽 동성로, 북성로, 수창동, 계산동, 동인동, 삼덕동, 대봉동까지 총 300만㎡에 이르는 중심상업지역을 ‘도심 최저고도지구’로 지정했다.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9.9m로 정해 2층 이하는 신·증축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당시엔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낡고 오래된 저층 건물을 재건축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시는 2015년 12월30일 건축물 높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했다.

규제 폐지 효과는 신·증축 급증으로 이어졌다. 2016년 한해 동안 이들 지역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행위는 148건에 달했다. 2015년 99건에 견줘 49.5%(49건)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중구가 136건, 북구 12건이었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51건의 신·증축이 이뤄졌다.

층수 제한이 풀리자 저층 노후 건물을 개선하려는 건축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도시를 재생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시는 저층 건물의 활발한 신·증축이 도심재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새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광철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전면철거에서 개량·보존방식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바뀌는 데다, 근대 건축물과 한옥 등 근대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한 게 성과를 내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시민들이 스스로 도시를 재생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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