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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도입 다시 수면위로

2018-02-19

코드원 임차기간 2020년 만료
입찰·제작 등에 2∼3년 걸려
올 상반기 구매여부 결정해야

전세 사용 중인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코드원)의 임차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전용기 도입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하는 공군 1호기의 임차 기간은 2020년 3월까지다. 대통령 전용기 구입을 위해선 입찰과 제작 등에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 상반기 내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대한항공과 5년간 1천157억원에 장기임차 계약을 맺은 현재의 공군 1호기는 보잉 747-400(2001년식) 기종이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재계약 금액은 1천421억원으로 올랐다. 임차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보잉 747-400 기종의 수용 능력과 성능도 한계를 드러내면서 전용기 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관련예산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선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의 북악산 산행에서 대통령 전용기 구입 문제를 거론했다. 정부는 2006년 6월 전용기 구입 예산을 요청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어려운 경제를 이유로 전용기 구매 예산안(착수비 3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2007년에도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 참여정부의 전용기 도입은 무산됐다.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오히려 대통령 전용기 구입을 추진했다. 그러자 야당이 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한나라당과 같은 논리로 전용기 구입을 막아섰다.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때 전용기 구입을 반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2010년 정부와 보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격차를 드러내며 전용기 구입은 또 다시 무산됐다.

한편 미국은 최소한 4대의 전용기(대통령용 보잉747-200B 2대, 부통령용 보잉757-200·보잉737)를, 일본은 2대의 총리용 전용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전용기 중 노화된 2대는 교체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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