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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통장 脫수성구…이중규제 약발

2018-05-28

투기 빠지며 경쟁률·당첨가점↓
다른 지역 ‘풍선효과’ 우려 커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분양가에 제동이 걸린 데다 1순위 자격이 까다로워지면서 청약경쟁률과 청약가점 또한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되면서 수성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투기 세력이 옮겨가는 ‘풍선효과’의 우려가 나온다.

27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이던 범어동 A아파트는 이날 현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승인을 받지 못했다.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HUG가 분양가 상승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수성구 범어센트레빌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77.3대 1로, 앞서 청약에 나선 북구 복현 푸르지오(166.3대 1)와 남산 재마루(335.83대 1)보다 크게 낮았다. 당첨가점도 57~71점으로 복현 자이(59~83점), 남산 재마루(64~83점)보다 낮았다.

특히 청약자격이 까다로워지면서 범어센트레빌의 경우 당첨자 4명 중 1명 이상(28%)이 청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적격자로 나타났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성구에서 청약을 하려면 모든 세대 구성원이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청약을 했다가 부적격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여기다 투기세력들까지 빠지면서 과열된 분위기가 한 풀 꺾이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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