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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도로확장 완료…컨벤션센터 허가 날까

2018-05-28

호텔수성측 인가요청 접수
숙박동 공정률 75% 머물러
승인 선결요건에는 못미쳐
구청 TF “종합적으로 검토”

20180528

호텔수성이 신축 컨벤션센터의 사용승인(준공)을 위한 선결 조건인 도로확장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이 호텔 측의 요구대로 사업 인가조건을 변경해 컨벤션센터의 사용승인을 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호텔수성은 ‘컨벤션센터의 동별 일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시켰다. 접수 당일 호텔 측은 호텔수성네거리~불교한방병원 앞 네거리(275m) 도로 확장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왕복 2차로를 왕복 4차로로 넓히는 공사를 마무리한 것. 호텔 측은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시설물 설치도 경찰과 협의해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컨벤션센터 사용승인을 위한 선결 과제다. 앞서 수성구청은 컨벤션센터 신축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사업(호텔증축)’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텔 측에 주변 도로확장을 요구했다. 조건부 승인을 약속한 것이다. 도로 확장에 든 비용만 7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컨벤션센터 준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다. ‘부대시설(컨벤션센터)은 주 시설인 숙박동(증축분) 사용승인 이전에 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숙박동의 공정률은 약 75%. 문제는 남은 공사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호텔 측은 컨벤션센터가 준공되면 이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 숙박동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자금줄이 막힌 상태다.

이에 호텔 측은 숙박동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가조건을 모두 충족했고, 숙박동도 공정률이 75%인 만큼 짓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구청 측에 인가조건 변경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호텔수성 관계자는 “인가조건 변경 없이는 컨벤션센터의 사용승인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며 “이미 6월까지 예약받은 예식은 다 취소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모두 호텔이 부담했다. 가을 예식을 예약 받으려면 사용승인 절차를 하루라도 빨리 밟아야 한다. 사용승인을 위한 서류만이라도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했다.

수성구청은 TF를 통해 호텔수성의 컨벤션센터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행정·법률적으로 검증 역할을 맡을 자문위원회 구성 절차도 밟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호텔 측이 구청 민원실에 관련 민원을 접수시켰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서류가 TF로 넘어오면 사용승인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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