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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74%에 불과

2018-10-15

총 1천548억…사용액은 164억

대구시가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적립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한 인천·광주 등 5개 시·도의 2017년 말 보유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적립액에 모자랐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안으로,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다. 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기준 대구시가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은 1천548억6천만원으로 법정 확보기준액(2천90억3천900만원)의 74%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에서 넷째로 낮은 수치다. 인천이 35%로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53%), 울산(73%), 대구, 충북(95%) 등 순이었다. 문제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은 광역단체는 기금 사용에도 소극적이라는 것. 지난해 말 기준 광역단체의 기금 확보금액(확보액+이자) 대비 사용액 비율은 대구가 9.4%(164억9천300만원 사용), 광주 3.6%(26억3천700만원 사용)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을수록 기금 사용도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각 시·도의 재정 및 부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국민이 지역을 떠나 재난·재해로부터 동일하게 보호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했을 때,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기금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금의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이다. 각 시·도는 사후 처리보다 재해·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및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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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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