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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저지 나선 한국당 ‘안건조정위’ 요구

2019-08-24

조정위원 구성상 패스트트랙 지연 의문

공직선거법안을 둘러싼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의 힘겨루기에서 자유한국당이 밀리는 양상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발동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당이 뒤늦게 ‘안건조정위’ 카드를 끄집어냈으나 패스트트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로선 여당의 ‘8월내 법안 의결’ 시나리오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22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우리 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이용해 법안 처리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안건조정위가 선거법안을 얼마나 붙잡아 놓을 수 있는가이다. 국회법에는 안건조정위의 활동기한을 최장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도 여야 각 3명씩 동수로 구성해 ‘조정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당은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나와야 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90일을 모두 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의도대로 90일을 모두 채운다면 여당의 ‘8월 내 의결’ 목표는 물건너가는 셈이다.

그런데 야당 몫 3명 중 2석은 한국당 소속이나 한 석은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란 점이 한국당의 고민이다. 김 의원은 여당과 같이 공직선거법안에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 구성이 4대 2가 돼 버린 것이다. 이는 한국당의 안건조정위 카드를 사실상 무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조정안 합의를 거부하면 법안 원안을 조정안으로 간주해 속히 의결하자는 입장이다. 조정위에서 조정안 의결은 조정위원 3분의 2(4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조정위 활동은 최단시일 안에 끝날 수 있고, 법안은 전체회의로 넘어가 표결이 강행될 경우 ‘8월 내 의결’이 가능해진다.

한국당은 조정위에서 법안 의결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나 국회법 규정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법안을 정개특위에서 의결할 경우 법사위 3개월을 거쳐 12월에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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