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91210.010080726040001

영남일보TV

‘원격제어앱 활용’ 억대피해 보이스피싱 급증

2019-12-10

지난달 중순 대구에 사는 50대 A씨의 휴대전화에 “청소기 대금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그런 적이 없던 A씨가 확인차 해당 콜센터에 전화를 걸자 상담원은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와 “현재 당신 계좌가 자금세탁 사건에 연루됐는데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려면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송금,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고, A씨 계좌에서 사기범의 통장으로 7억원이 이체됐다. 단 한번의 피해로 고급아파트 한 채가 날아가버린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건당 1억원이 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1천164건(191억원) 중 피해금액이 건당 1억원 이상인 경우는 1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929건(103억원)중 건당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의 경우가 단 1건뿐인 것과 비교하면 12배 늘어난 것이다. 이런 탓에 올해 건당 피해액은 1천64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532만원) 증가했다.

억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의 공통점은 ‘원격제어 앱’을 통해 직접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갔다는 점이다. 이에 경찰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결제가 됐다는 문자가 올 경우 무시하기 △만약 전화해서 확인한 이후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한다면 100% 사기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노인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