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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자…檢 수사 방해 자명” 보수단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2019-09-20

보수 단체들이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유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장관의 가족들이 사문서위조, 업무 집행 방해, 증거인멸, 횡령 및 배임 등 여러 건의 범죄 혐의가 있다"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자 그러한 가족을 둔 조 장관을 검찰 행정부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핵심 증거로 꼽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리고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증거 인멸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 장관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검찰 수사를 방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검사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쥐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의 직무 수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오전 또다른 보수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국민행동본부 등은 청와대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파면하라"고 주장하며 삭발식을 했다.

이들은 “(조 장관의) 부인은 피의자로 기소됐으며 사모펀드와 관련해 (5촌) 조카는 구속됐다. 수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피의자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국’이라는 이름은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고, 진영으로 갈라져 사회 곳곳이 전쟁터로 변했다"며 “조 장관이 그대로 있는 한 법은 공정성을 잃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삭발식에는 4·19 유공자를 비롯한 단체 400여 곳이 참여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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