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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민주 “국민 80%가 요구” 한국 “좌파 법피아 천국될것”

2019-10-19

여야 공수처 설치 공방 확전 양상
이인영 “이번 국회서 반드시 통과”
나경원 與에 “필요하면 끝장토론”
바른미래·대안신당도 찬반에 가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입씨름에 더해 바른미래당과 (가칭)대안신당도 찬반 목소리를 내며 가세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면서 “국민 80%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다. ‘나 홀로 검찰’의 3층 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검찰, 경찰로 1층 집을 3으로 나누는 검찰·사법개혁의 설계도”라면서 한국당의 ‘옥상옥’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한국당 몫은 한 명뿐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처리돼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7명 중 6명이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간다"며 “(그렇게 되면 공수처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좌파 법피아’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도 아직 잘 모르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끝장토론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여당에 토론을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한국당 나 원내대표가 자신이 발의한 공수처법안에 대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반하는 헌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권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소독점주의는) 헌법 상의 내용이 아니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이라며 “헌법 사항은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특검도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특검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해 공수처에 수사 및 기소권 부여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의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유성엽 무소속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한국당에서는 ‘지나치게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고 우려를 하는데 저는 타당한 지적이고 우려라고 생각한다”고 한국당 편에 섰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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