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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어린이 교통안전법은?

2019-12-10 00:00
20191210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 2개월 만에, '하준이법'은 법안 발의 약 2년 만이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민식군의 부모와 자녀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다른 부모들이 법안처리 모습을 지켜봤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통과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됐다.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최하준군이 숨진 뒤 만들어진 '하준이법'은 주차장법 개정안 1건으로 구성됐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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