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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 주택, 취득세율 100만원 단위 세분화

2019-08-14 00:00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은 1년 연장

정부가 주택 거래 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고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4개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확대·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택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 등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때문에 5억9천만원이나 8억9천만원 등 세율 변동구간 직전 가격에 거래가 집중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나는 점이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의 3단계 단순 누진세율 체계를 개선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 취득세율을 백만원 단위로 계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7억원·7억5천만원·8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이 모두 2%로 적용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완료되면 7억원 주택은 1.67%를 적용받아 취득세 납부액이 1천400만원에서 1천169만원으로 231만원 감소하고, 8억원 주택은 2.33%가 적용돼 1천600만원에서 1천864만원으로 264만원 증가한다. 7억5천만원 주택은 2%로 변동이 없다.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의 거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세분화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이 분야의 전체 세수는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하나로 올해 1년간 적용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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