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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취소 청구' 소송 기각

2019-07-12 00:00
20190712
사진:연합뉴스

재학 연한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명된 ‘천재소년’ 송유근 씨에 대한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11일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송 씨는 지난 2009년 3월 12세의 나이로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으나,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제적 처분됐다.


UST에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은 뒤 관련 논문 1편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송 씨는 제적 처분에 대해 "재학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 시비에 휘말리며 지도교수가 해임돼 실제 재학 연한은 7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논문 표절 논란은 송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 학칙 내용 등을 보더라도 (대학 제적 처분은)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지도교수가 없는 기간을 재학 연한에 산정해선 안 된다'는 송 씨의 주장에 관해선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중·고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9살에 최연소로 인하대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하면서 ‘천재 소년’으로 주목을 받았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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