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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당장 철거해야"…미나리 불법영업 갈등 격화

2024-03-26 16:57

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동구청 앞 집회
"비닐하우스 영업으로 외식업계 피해 심각"
'팔공산 미나리' 키우려던 동구청 곤혹

집회사진
지난 25일 대구 동구청 앞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미나리 불법영업 근절을 외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제공.

미나리 비닐하우스 영업을 둘러싼 농가와 외식업계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담당 지자체도 농가와 외식업계 눈치를 저울질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는 지난 25일 대구 동구청 앞 광장에서 미나리 비닐하우스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봄철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미나리 비닐하우스 불법 영업으로 외식 업소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접객업 등을 하려는 자는 일정 시설을 갖추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나리 농막(비닐하우스)에서 삼겹살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농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행위 역시 농지법 위반에 저촉될 여지가 다분하다.

동구에 따르면 지역 미나리 농가는 공산·안심동 일대 72개 농가 14.8㏊ 규모다. 올해는 예년보다 비닐하우스 불법 영업이 많이 줄었지만, 일부 농가가 비닐하우스 내에서 삼겹살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식업계는 수차례 동구청과 면담을 했음에도 현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토로했다. 박오규 한국외식업중앙회 동구지부장은 "미나리 농가 측이 농지법 위반, 주류 판매 등 탈세, 농사용 전기 불법사용 행태를 자행하면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외식업소의 애꿎은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 단속을 촉구했다.

동구청은 난감한 상황이다. '불법 영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농가에서 삼겹살·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소비자가 직접 가져와서 먹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보긴 힘들다는 것이다. 현장 단속에 나서도 농가와 소비자가 입을 맞추면 사실상 단속이 힘든 상황이다.

부족한 미나리 판로도 고민거리다. 봄철이 되면 미나리를 비닐하우스에서 고기와 곁들어 먹는 행위가 어느 정도 관습화된 상태다. 미나리 비닐하우스 영업을 강하게 단속하면 농가 수익 감소는 피할 수 없다. '팔공산 청정 미나리'를 브랜드화하려던 동구청의 계획도 암초에 부딪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미나리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홍보는 물론, 현장 단속도 강화했지만 법적 허점으로 한계가 있다"며 "올봄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두고 농가에도 협조를 구했다.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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