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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때 '결혼' 페널티→메리트 대변신

2024-03-27

■ 국토부 '주택 공급'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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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혼인 신고 전에 배우자의 청약 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두 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나설 수 있고,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새 단장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 청약 불이익을 개선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민간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청약 대상자(배우자 상대방)는 특공 청약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젠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청약 대상자 본인은 특공 청약에 나설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은 기존 1억2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기준도 늘어난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이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진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둘 다 특공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기존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지만 이제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가 합산된다.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현행(17점)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을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청약 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유형이 신설됐다.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청약 시 지난해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대구의 경우 미분양이 적체돼 있는 데다 현재 청약 경쟁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 이번 제도 개편이 해당 청약자들에게 당장 혜택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 주택시장이 안정되거나 회복될 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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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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