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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전관 세무사'에게 뇌물 받고 조사 무마…前 대구국세청 고위간부 등 11명 재판行

2024-03-29

사건 연루된 전·현직 세무공무원만 6명
검찰 "향후 제보 있으면 추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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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세무 공무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 세무 공무원이 세무사 등에게 뇌물을 받고 조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대구국세청장 A씨를 기소했다. 이와 함께 세무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와 부정 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세무 공무원 1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관 세무사 1명과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1명, 탈세 사범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현직 세무 공무원 2명과 세무사, 탈세 사범들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9월쯤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 B씨로부터 수임한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이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C씨도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B씨에게 1천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들은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1명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세무조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구속 기소된 세무 공무원 2명은 B씨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대구국세청장 결재까지 받은 특정 업체 과세 서류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대구국세청에서 23년 동안 근무하며 세무조사 실무경력만 15년 이상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A씨를 비롯한 일부 세무 공무원들과는 함께 근무한 인연을 계기로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얻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탈세 사범을 조사하던 중 전관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 사이에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관 세무사가 세무 공무원에게 조사정보를 얻고 뇌물을 건넨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제보가 있거나 범행 정황을 포착하면 추가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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