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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생, '대학 총장'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2024-04-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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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낸다.

17일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천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각 대학의 경우 지난달 정부가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중이다. 변경된 내용은 오는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은 "대학 초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 ~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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