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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공수처 신속한 수사 요청…채상병 특검은 적절하지 않아"

2024-04-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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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로 정치권의 특검 논란을 불식시켜달라고 촉구했다.

17일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은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호주 대사직에서도 물러났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서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조사를 추진하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을 때 '7여단장의 지침(물에 들어가지 않되 꼭 필요한 경우 무릎 깊이까지는 입수 가능)은 정당한 지시 같은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초급간부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보고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최종 결심을 위한 지휘계통상의 결재 서명이 아닌 통상적은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는 차원의 서명이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어 해외 출장 전 군사보좌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었다"면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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