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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좌 개설' DGB대구은행, 일부 업무 3개월 정지·과태료 20억원 처분

2024-04-17 15:54

3개월간 은행예금 연계 증권개좌 개설 못해
20억원 과태료 처분…직원 177명 감봉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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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과 관련해 일부 업무(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에 대해 3개월 정지 및 20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기관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 직원 177명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대구은행 직원 110여명은 1천662개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단 개설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해 주식 매매, 은행창구·CD·ATM에서 입출금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제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전부터 대구은행 대주주인 'DGB금융지주'는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시중은행 전환 불가 사유는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오히려 제재가 확정된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 당국의 제재와 관련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사에서 절대 있어선 안될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신설,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등 고도화된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전 임직원의 책임감 제고 등을 통해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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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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